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요즘 핫했던 이슈 전세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어떻게 구제 받나?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사안이 급한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달 1일 잠정 시행하여 60일 내 피해자 인정여부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세입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전세사기예방센터
khug.or.kr
가계 대출 규제의 완화적용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도 등록 유예한다고 합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특히 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특별법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요건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 임차인 대항력 확보
- 보증금 5억원 이하
-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와 주택 경·공매 진행으로 다수 피해 발생 예상
-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또
- 입주 전 사기
- 소수 피해
- 보증금 5억원 초과 세입자
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법 보완과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토론회에서도 구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재만 교수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피해자 개개인에게 맡기기보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보증금 회수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캠코가 보증금 반환채권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도 적극적으로 인수하면 경매 진행 이후에 후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상당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도 “피해를 구제하면서도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국회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